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대상을 담배에서 음주와 비만을 유발하는 요인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흡연, 음주, 비만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분석 결과 등을 담은 '건강보장 재원 확보를 위한 건강위험요인 부담금 부과 방안' 연구결과를 29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흡연, 음주, 비만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은 2007년 6541억원에서 2011년 6조 6888억원으로 43.7% 증가했다.
이는 2011년 기준으로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 46조 2379억원의 14.5%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 중 비만에 의한 진료비 지출이 40.2%로 가장 높았고, 음주가 36.4%, 흡연이 23.4%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흡연은 2007년 1조 512억원에서 2011년에는 1조 5633억원으로 48.7% 늘었다.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규모는 2007년 1조 7057억원에서 2011년 2조 4336억원으로 42.7%가 증가했다.
비만(BMI 23 이상)때문에 나가는 건강보험 진료비는 2007년 1조 8971억원에서 2011년 2조 6919억원으로 41.9% 늘었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이선미 부연구위원은 "담배는 대표적인 건강위험요인으로 손꼽힌다. 하지만 음주와 비만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손실이 오히려 더크게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대상을 음주와 비만을 유발하는 요인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