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던 쇄신위원회 연구결과인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을 법으로 만들어 구체화시키는 작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법안 내용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비 심사, 현지조사 등의 업무를 공단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건보공단 조국현 징수상임이사는 5일 "쇄신위원회 연구를 바탕으로 상반기 안으로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만들 예정"이라며 "정부와 합의하고 국민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1월 건강보험 부과체계 단일화 등을 연구하기 위한 쇄신위원회를 발족하고 8월 결과물을 발표했다.
이후 보건복지부와 국회 등에 적극 건의하며 올 초에는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보장성 80% 추진단(건강복지플랜 추진단)'을 꾸렸다.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에는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과세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소득중심의 부과체계 단일화 ▲건강정보 DB에 기초한 예방증진체계 구축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급여비용 청구ㆍ심사ㆍ지불체계 합리화 등이 담겨 있다.
조국현 상임이사는 법령 개정은 위 세가지 부분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급여체계는 청구, 심사, 지급, 사후관리 4단계로 구성돼 있다. 여기서 공단이 하고 있는 것은 지급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급여비를 공단에 먼저 청구하면 미리 무자격자 등을 거르는 등의 작업을 거치면 훨씬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다시 말하면 급여비 심사업무 시 청구서를 공단에서 직접 접수해 심사·지급한 뒤 현지조사 등의 사후관리까지 공단이 직접 맡는다는 것이다.
이중 입원, 수술 등 전문심사가 필요한 경우만 심평원의 몫이고, 나머지는 전산심사로 충분하다는 것.
조 이사는 "지난해 심평원 예산에 건보공단은 1800억원을 부담했는데, 심사평가로 인한 삭감액은 2500억원이었다. 결국 한해 700억원 이익을 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지확인으로 3500억원을 적발한 것에 비하면 훨씬 적다. 보험자 중심의 포괄적 급여체계가 필요한 이유"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