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의원·치과의원·한의원 공동 개설을 허용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최근 민주통합당 전정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반대 의견을 복지부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전 의원은 면허 종별이 다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공동으로 하나의 장소에서 각각의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에 대해 의협은 "협진이란 다른 분야의 '의학'이 과학적 근거에 따라 서로 도와 최선의 진료효과를 내기 위한 방법인데 과학적 근거가 미흡한 한의학은 의학과 질병에 대한 접근방식이 전혀 다르다"고 못 박았다.
이어 의협은 "의료일원화를 위한 정책적 기반 마련 없이 막연히 협진이라는 이름으로 이질적인 두 체계를 뒤섞는 것은 협진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한의사의 의료기기 이용 등 또 다른 사회적 부작용만 양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일축했다.
또 의협은 병원급의 양한방 협진에 대한 정확한 평가 없이 협진을 확대하는 것은 비전문가들의 전형적인 행정행태라고 꼬집었다.
의협은 "1차 의료기관에서 협진이 이뤄진다고 해도 돈이 되는 진료만 성행하게 될 것이고, 급여가 대부분인 의료계와 비급여가 많은 한의계의 협진은 급여에서 부족한 부분을 비급여로 충당하게 돼 진료 왜곡과 국민 의료비만 증가시킬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이와 함께 의협은 "현행 의료체계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해 결국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국민 의료비 지출 및 치료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논의할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