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리베이트 단절선언 후속책의 일환으로 제약사 영업사원 출입금지령을 발효했다.
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13일 주간 브리핑을 통해 "오늘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의사회에 의료기관 부착용 스티커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에 부착할 스티커에는 '제약회사 의약품정보담당자(MR)님들께'라는 제목 아래 "수고 많으십니다. 진료의 차질을 방지하기 위해 제약회사 MR님들의 방문을 정중히 사양하오니, 양해바랍니다"라고 적혀 있다.
송 대변인은 "의약품 리베이트 관행을 통해 영업을 해 온 제약사들은 여전히 이런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의사들만의 노력으로 의약품 리베이트가 근절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환기시켰다.
이어 송 대변인은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리베이트 쌍벌제 개선에 제약협회도 함께 나설 것을 촉구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제약사 영업사원에 대한 접촉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기로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의협이 영업사원 출입 자제 스티커를 발송함에 따라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금주중 출입구에 붙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송 대변인은 "제약사 영업사원들이 약제 처방 통계를 받는다는 명목으로 병의원을 방문하고 있어 리베이트 공세가 우려된다"면서 "시도의사회와 시군구의사회에서 주의를 환기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조만간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대회원 교육 자료를 시도 및 시군구 의사회에 배포해 회원들을 교육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