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서남의대에 대한 특별감사를 통해 부실 실습을 받은 148명의 학점을 취소하라고 주문하자 학생들이 법률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이를 반박해 주목된다.
관련 법령 어디에도 임상실습을 규율하는 조항이 없는데도 이를 적용시켜 학점 취소를 요구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는 지적이다.
서남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14일 학점 취소 처분에 대해 민웅기 변호사 등 4명의 법률 자문단의 의견을 공개하고 교과부의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비대위는 "교과부의 이번 처분은 고등교육법과 동법 시행령, 서남대 학칙 등에 의거해 이뤄졌다"며 "하지만 이 규정을 비롯한 관련 법 어디에도 의대 임상실습이 언급된 법령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단지 교과부는 간호학 대사전에 기재된 임상실습 정의, 즉 환자가 없으면 임상실습이 불가능하다는 전제하에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처분을 내렸다"며 "결국 임상실습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도 없이 사건을 처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특별감사팀 구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결국 특별감사팀에 의료인이 포함되지 않아 이같은 결론이 내려졌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비대위는 교과부가 하루 빨리 오류를 바로잡고 서남의대 학생들이 받은 임상실습을 인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대위는 "비록 서남의대 학생들이 최선의 임상실습을 받지는 못했지만 차선의 교육은 받았다"며 "다른 부실대학들이 소위 돈을 받고 학위를 팔아먹은 것과 본질이 전혀 다르다"고 호소했다.
이어 "서남의대 학생들은 환자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성실하고 진지하게 임상실습에 참여했다"며 "부정하게 학점을 취득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비대위는 "이같은 상황을 종합하면 결국 임상실습 학점 취소를 주문한 교과부의 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는 재량권 남용"이라며 "명백한 위법 사안"이라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