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특별감사로 학점 및 면허 취소 위기에 놓인 서남의대 졸업생 등이 19일부터 본격적인 소송전에 들어간다.
서남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서울행정법원에 졸업생과 재학생 228명을 청구인으로 시정명령 효력 집행정지 신청과 더불어 감사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또 시정명령 취소 심판 청구도 별도로 제기할 방침이다.
법률대리인은 법무법인 L&S가 맡게 된다. L&S는 최근 서남의대 비대위 법률자문을 맡아 진행한 바 있다.
비대위는 현재 교과부의 처분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파고들고 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임상실습에 대한 조항이 전무한 만큼 이를 문제삼아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비대위는 "교과부가 관련법령 어디에도 없는 의대 임상실습을 단지 간호학 대사전에 기재된 정의 하나만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처분을 내렸다"며 "결국 임상실습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도 없이 사건을 처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은 결국 법정에서 결론이 나게 됐다.
하지만 법정 싸움이 길어질 경우 이미 의사로 활동중인 졸업생이나 향후 의사국가시험을 보게될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는 여전하다.
만약 소송에 패소할 경우 소송 기간 중 취득한 의사 면허나 수련과정이 무효처리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연 재판부가 이번 소송에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의료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