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를 의료인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예상된다.
한의협 조재국 박사(한의학정책연구원장)는 19일 "약대가 6년제로 바뀐 상황에서 약사도 의료법 내 의료인에 넣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조재국 박사는 건강복지정책연구원 주최 '차기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과제'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조 박사는 먼저,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은 너무 폐쇄적이고, 5년간 그렇게 갈 것"이라면서 "결국 자승자박 가능성이 있다"며 박근혜 정부를 향해 포문을 열었다.
조 박사는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에서 중요한 것은 비급여 문제 해결"이라고 전제하고 "비급여가 해결돼야 필수의료와 보장성 강화 등이 교통정리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단과 심평원간 힘겨루기 상황에 대해서도 소신을 밝혔다.
조 박사는 "공단의 역할은 보험료 징수와 피보험자 관리 등이나 지금껏 제대로 된 역할을 못했다"면서 "공단과 심평원을 합치고, 복지부의 보건의료 정책 기능도 공단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의사의 일차의료 참여도 주장했다.
조재국 박사는 "일차의료 감당을 위해 가정의학과 전문의 제도를 실시했지만, 전문의 정원도 늘지 않고 실패했다"면서 "의과대학의 입학정원을 대폭 감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 "한의사도 고등학교때 한의학과를 선택했을 뿐 의사와 똑같이 공부 잘했다"며 "(만성질환 관리 등)일차의료 활성화에 한의사가 참여하길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조 박사는 이어 "약대가 6년제로 되면서 약사 인력도 의료인으로 넣어야 한다"며 "약사법에 국한된 약사 인력을 의료법 내 의료인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재국 박사는 한의협 한의학연구원장을 사직하고 오는 3월부터 동양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로 부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