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를 중심으로 요양기관 건강보험 강제지정제에 대한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강제지정제 도입 과정이 발표돼 주목된다.
의원문제연구회 권오주 회장은 21일 의료와사회포럼(공동대표 박양동)이 ‘계약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제6차 포럼에서 요양기관 계약제 도입 과정을 소개했다.
권 회장에 따르면 요양기관 계약제는 89년 국민의료보험법 개정으로 윤곽이 잡혔으며 어렵게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당시 노태우 대통령에 의해 거부권이 행사됐다.
계약의 초안은 의료기관을 대표하는 의사협회와 보험연합회와의 단체계약 방식이었다.
의료계는 당시 6개 항목을 요구했으며 관리운영방식은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 일원화됐으며 의료보험수가 계약은 환산지수 계약 형태로 변경됐다.
또한 의료계의 독립된 심사기구 요구는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설립됐으며 의료분쟁조정법은 현재에도 진행과정 중에 있다.
권 오주 회장은 “이러한 과정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의사들이 바라는 정책들이 얼마나 어려운 역경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와 야의 틈바구니를 적절히 이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국민들의 희망에도 눈치를 보지 않으면 안 되는데 최근의 분위기로 보아서는 국민들의 의견보다는 시민단체의 눈치를 볼 정도로 영향력이 더 커져 있는 상태이다”고 지적했다.
권 회장은 이어 “대체로 의료계의 의견이 관철될 수 있는 분위기는 여소야대 상황이었다. 지난 노동운동 형태의 의료대란 이후 의료계의 위상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결과로 진행되어 온 것이 아닌가는 의구심이 든다”며 “과연 의사들 스스로가 어느 정도 이에 부합되는 역할을 해 왔는지 한번 반성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