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허위청구에 따른 의사 면허정지 7개월, 실사자료 제출 거부로 업무정지 1년 행정처분을 받았던 K원장이 행정소송에서 모두 승소하자 이번에는 건강보험공단이 발목을 잡고 나섰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K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과 대해 1심과 같이 기각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2007년 8월 복지부가 현지조사에 들어가면서 시작됐다.
실사를 나온 심평원 직원은 K원장이 서면 수납대장 원본 요구를 거절하고 복사본을 가져가라고 하자, 실사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업무정지 1년 처분을 내릴 수 있다며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또 심평원 직원은 자신의 명의로 실사기간 연장서와 자료제출명령서를 제시했고, K원장은 복지부장관 직인이 찍힌 명령서를 가져오라고 맞섰다.
부당한 실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아예 자료 제출 자체를 거부했다.
그러자 복지부는 K원장이 환자들이 내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진료를 한 것처럼 전자차트를 허위 기재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으며, 비급여 대상 질환을 진료한 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으며, 보험급여 관계서류 제출을 거부했다며 요양기관 업무정지, 의사면허정지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모두 K원장이 내원일수를 부풀려 허위청구한 바 없으며, 비급여진료를 한 후 보험급여비용을 이중청구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행정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결론 내렸다.
복지부가 행정소송에서 완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공단이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K원장이 요양급여기준을 위반, 776만원을 원외처방해 공단에 손해를 끼친 만큼 비용을 반환하라는 것이다.
공단 역시 지난해 5월 1심에서 패소했고, 최근 항소심에서도 쓴잔을 마셨다.
이에 대해 K원장은 "법원이 복지부의 행정처분을 취소했는데 공단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고, 어이가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 K원장은 "의사가 정당하게 진료하고 처방했는데 약제비를 반환하라니 황당할 따름"이라면서 "공단이 소송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행정력 남발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