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형병원이 임의비급여 등 본인부담금 과다징수로 수십억원의 과징금 폭탄에 직면해 있어 주목된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이번주 중 분당서울대병원 등 34곳의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환자 본인부담금 과다징수에 따른 과징금 처분을 사전통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분당서울대병원과 건국대병원, 고대안산병원, 화순전남대병원 등 34개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본인부담금 과다징수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는 복지부는 2011년 실시한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10곳 대형병원의 본인부담금 과다청구 현지조사 후 국감에서 조사 대상 확대 요구가 제기되자 후속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들 10곳 상급종합병원의 현지조사 결과, 환자 10만명에게 총 31억원의 본인부담금을 부당 징수했다며 과징금을 추징했다.
당시 복지부가 발표한 과다징수 사례의 절반 이상은 의사의 소신진료에 해당하는 임의비급여였다.
유형별로는 급여기준을 초과한 임의비급여가 64.7%, 별도 산정 불가 비급여도 15.1%를 차지했다.
세부적으로는 수술 등 치료재료 비용이 41.4%로 가장 많고, 검사료(23.6%), 선택진료비(11.3%), 진찰료(4.1%), 기타(7.65) 순을 보였다.
이번 상급종합병원 31곳 역시 동일한 유형의 처분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복지부 공무원은 "금주 중 31곳 병원별 과징금 처분금액을 개별 통지할 계획"이라면서 "추후 이의신청 기간이 있는 만큼 과징금 액수를 공개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다른 공무원은 "현지조사 대상 수가 증가한 만큼 기존 10곳 상급종합병원 과징금 총액(31억원) 보다 훨씬 많다"며 "예민한 사항이라는 점에서 병원별 과다징수 사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쳤다"고 전했다.
해당 병원들은 ‘마르지 않은 샘’으로 불리는 본인부담금 과다 징수 처분에 허탈해하는 모습이다.
지방 대학병원 관계자는 "최근 복지부에서 사전설명회를 통해 조사 대상 모든 병원에 과징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 액수는 함구했다"며 "병원별 최소 수 억 원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어 병원마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수도권 대학병원 관계자는 "본인부담금은 현 제도상 털면 나오는 제도의 악순환"이라며 "제도를 바뀌지 않고 병원과 환자의 불신만 가중시키는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종합병원 및 병의원 20여 곳을 대상으로 본인부담금 징수 현지조사를 지속한다고 사전 예고해 의료계와의 갈등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