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의약분업 개선 여론을 재점화한다.
병협 김윤수 회장은 26일 "외래환자에 대한 병원 내 조제를 금지시킨 현행 강제분업은 국민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의사의 진료 결과에 따라 처방한 것을 약사가 조제하는 게 의약분업의 본질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병의원에 약사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래처방에 대해서는 조제할 수 없게 해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병협은 지난해 제19대 국회가 새로 구성되고, 25일 박근혜 정부가 새로 출범함에 따라 2011년 서명운동 당시 확인한 국민들의 조제처 선택권에 대한 열망을 실현시키기 위해 대정부 및 국회 활동을 다시 시작할 계획이다.
병협은 2011년 6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600곳이 넘는 전국 병원에서 '의약분업제도 개선 전국민 서명운동'을 벌인 바 있다.
외래환자의 경우 병원 내 외래약국에서 조제받을 수 없도록 한 기관분업을 개선, 환자에게 조제처 선택권을 돌려주자는 취지다.
다시 말해 환자의 선택에 따라 병원 외래약국이나 병원 밖 일반약국 어느 곳에서든 약을 지을 수 있게 하자는 게 병협의 입장이다.
병협은 8개월간 의약분업 제도 개선 전국민 서명운동에 나서 264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국민들의 여론을 확인시켰다.
병협은 "의약분업 이후 진료비와 약제비가 급증한 것 역시 현행 분업 방식과 무관하지 않다"고 못 박았다.
실제 의약분업 이후인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년간 의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총 의료비용은 각각 49%, 169% 늘어난 반면 약국은 약 744% 증가해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정부가 의약분업 시행 당시 제시한 약제비 절감을 통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라는 정책 목표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다.
2000년 7월 한국리서치가 전국 20세에서 69세까지의 남녀 10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3%가 병원 내 조제실과 병원 밖 약국 중 조제장소를 선택할 수 있게 의약분업 제도를 개선하자는데 찬성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