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진영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야당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오제세)는 26일 진영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 일정과 자료제출 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여야는 당초 일정대로 3월 6일 인사청문회를 열고 다음날(7일) 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하는 방식으로 진영 장관 내정자의 인사 검증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날 민주통합당은 전체 의원 공동으로 진영 장관 내정자와 배우자, 자녀와 관련한 복지부와 건보공단, 경찰청, 국세청, 국방부 등 16개 관련 부처 및 기관에 총 82건의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진영 장관 내정자의 재산 형성부터 비위까지 개인 신상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자료제출 요구 목록에는 최초 재산등록신고서와 연도별 신고내역, 부동산 및 재산변동사항 등기부등본, 최근 10년간 후보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수입 내역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법조인 출신인 진영 장관 내정자의 변호사 활동 당시 사건 수임 내용과 결과, 최근 5년간 언론 기고문 및 보도기사 사본 등도 요구했다.
민주당은 특히 의사 출신인 배우자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다수의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세부내역을 보면, 복지부의 의료기관 현지조사를 방불해했다.
우선, 배우자인 정미영 씨가 운영하는 M소아과의 최근 5년간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현황과 2004년 이후 연도별 건강보험 청구건수 및 금액 등을 요구했다.
더불어 최근 10년을 기준으로 배우자가 운영한 의료기관 등록 현황 및 내역, 의료기관 건강검진 현황 및 비용 청구현황, 요양급여 청구 현황 일체를 요구목록에 담았다.
이밖에도 2000년 이후 진영 장관 내정자 직계존비속에 대한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과 배우자와 자녀의 진료일자와 의료기관, 급여비용 지출 금액 등도 요구했다.
이와 달리, 정책과 관련한 요구목록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중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등을 포함한 보건복지 관련 세부과제(20여개)에 대한 1개 자료에 그쳤다.
민주당 관계자는 "5일 이내 요구자료가 오면 모든 의원실에서 면밀히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배우자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의료법과 건보법 등 관련 법령 위반 확인시 청문회에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측은 야당의 신상 털기가 너무 과하다는 시각이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인사검증을 위한 자료요구는 이해하지만 배우자가 의사라는 이유로 실사 수준의 요구는 과하다"면서 "인사청문회가 정책 검증이 아닌 개인과 가족에 대한 흠집내기로 변질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