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과별 당직전문의 배치가 응급의료기관 유형별로 대폭 축소된다. 하지만 응급실 진료요청에 당직전문의가 불응할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활돼 병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당직전문의를 배치해야 하는 진료과를 응급의료기관 유형별 기능에 따라 조정한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권역과 전문, 지역응급의료센터는 개설된 모든 진료과목에 당직전문의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해 의료계와 갈등을 빚어왔다.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제도 운영현황 조사 결과, 내과와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정형외과, 신경외과의 당직전문의 진료 요청 빈도가 높은 반면, 병리과와 진단검사의학과, 결핵과, 핵의학과는 한 건도 없었다.
복지부는 이를 반영해, 권역과 전문센터(전국 23개)에는 내과와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외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5개 진료과의 경우 당직전문의를 배치해야 하는 필수진료과목으로 축소했다.
다만, 정형외과와 흉부외과, 신경외과 등 3개과는 중증응급질환 진료과로 별도 규정했다.
지역응급의료센터(전국 114개)는 내과와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외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5개 진료과로 제한했다.
지역응급의료기관(전국 302개)는 내과계열과 외과계열 각 1명 전문의로 대폭 축소했다.
반면, 당직전문의 제도 관련 계도기간이 종료(2월 28일)되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가 부활된다.
복지부는 3월 1일부터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의 진료 요청시 당직전문의가 불응하거나 직접 진료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응급의료기관 장에게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응급의료과 관계자는 "다음달부터 응급실 의사의 진료 요청시 타 진료과 전문의가 직접 진료한 경우에는 별도 진찰료 청구가 가능하다"면서 "응급의료기관에서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는 어려움이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의사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병원을 중심으로 당직전문의 배치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과태료 부과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재점화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