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수가에 포함된 비용을 임의비급여 처리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진료비 환불건수 10건 중 4건이 진료수가에 포함돼 있어 별도로 받아서는 안되는 비용으로 18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도 10억여원보다 증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8일 '2012년도 진료비 확인신청' 결과를 발표했다.
진료비 확인신청은 환자의 진료비 영수증에 기초해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기록부 등 자료를 제출받아 급여대상을 임의비급여 처리하거나 별도 산정 불가항목을 비급여 처리했는지 등을 확인하는 제도다.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해 진료비 확인신청은 2만 4103건이 들어왔고, 이중 절반에 가까운 46.3%인 1만 1568건이 환불처리됐다.
환불금액은 45억 4000만원이다.
이 중 40.7%는 별도산정 불가항목을 비급여 처리한 것으로 가장 많았다. 환불액은 18억 5000만원이다.
이는 전년보다 더 늘어난 수치다. 2011년 별도산정 불가항목 비급여 처리는 28.4%로 환불금도 10억 2000만원이었다.
반면 급여 대상 진료비를 임의비급여 처리한 건은 35.7%, 환불금은 17억 1000만원으로 2011년보다 줄었다.
2011년에는 전체 환불금의 절반 이상인 51.7%를 차지했고 환불금도 18억 6000만원에 달했다.
특히 환불 건수 10건 중 6건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발생했다. 의원에서는 1576건이 발생해 전체 건수의 13.6%를 차지했다.
환불금도 종합병원 이상이 26억 4000억원으로 절반 이상인 57%를 차지하고 있었다.
또 의료기관의 강압적 취하 종용 및 진료상 불이익 우려 등을 가늠할 수 있는 민원 취하율도 점차 개선되고 있었다.
취하율은 2008년 26%에서 2012년 15.9%로 10.1%p 하락했다. 전년도인 2011년 20.5%보다도 4.6%p 떨어졌다.
심평원은 "올해는 의료소비자 중심의 현장 홍보를 적극 실시할 예정"이라며 "의료기관에게도 맞춤형 민원현황 정보 제공, 간담회, 현지상담 등을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