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의 의료기관 때리기 행태가 또다시 재연될 조짐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22일 "최근 일부 보도를 보면 전체 의료비의 43%가 진료비 과다청구에 해당하고, 의료기관 상당수가 진료비 부정청구를 일삼는 것처럼 국민들이 오해할 소지가 크다"고 환기시켰다.
얼마 전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은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진료비 확인제도를 통해 접수된 민원 9만 3393건 중 43.5%인 4만 650건이 과다청구로 환급됐고, 그 금액이 총 156억원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43%가 과다청구라는 부분은 심사과정에서 이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류된 진료비 확인요청 건수 대비 수치"라면서 "그럼에도 언론보도에서는 마치 전체 진료비 대비 수치인 양 부풀려졌다"고 꼬집었다.
의협은 "전체 진료비 중 과다청구 비율을 따져보면 2011년 46조원 중 36억이어서 그 비율이 0.008%에 불과할 정도로 극히 미미하다"고 환기시켰다.
심평원에 따르면 진료비 확인신청에 따른 환불결정액 역시 2007년 152억원, 2008년 90억원, 2009년 72억원, 2010년 48억원, 2011년 36억으로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다.
의협은 "실제 과다청구 뿐만 아니라 허위부당청구까지 모두 합쳐도 연간 전체 진료비의 1%에도 미치지 않는데 의료계 전체를 부도덕한 집단인 양 매도하는 것은 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협은 "과다청구 사례를 보면 의료기관과 의사의 악의나 명백한 범법행위와는 거리가 먼 의학적 필요에 의해 불가피하게 급여기준상 기준을 초과하게 된 사례가 대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의협 송형곤 "더 이상 선량한 의료인들을 불법행위자로 매도해 환자와의 불신을 조장하지 말아 달라"면서 "국회도 불합리한 요양급여 심사기준 등 건강보험의 근본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