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방사선사 노동조합이 간호조무사 등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영상촬영 사례를 수집하고 있어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21일 전국방사선사 노동조합 이문주 위원장은 "방사선사를 고용하지 않고 무자격자가 X-ray 등을 촬영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회원들로부터 이에 대한 사례를 모으고 있다"고 전했다.
현행 의료법상 X-ray 등 방사선 기기를 촬영할 수 있는 자는 의사와 치과의사, 치과위생사로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방사선사 고용에 부담을 느끼는 소규모 병의원에서 간호조무사나 원무과 직원 등 무자격자를 시켜 방사선 촬영 업무를 보게 한다는 것.
이 위원장은 "소규모 병의원에서 의사가 진료를 하다 말고 X-ray 촬영을 하기는 쉽지 않다"면서 "일부는 원장이 직접 촬영하지 않고 간호조무사를 시키기도 한다"고 전했다.
그는 "실제로 간호조무사를 촬영에 동원하는 병원들에 대한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병원 명단까지 확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최근 한의원에서 간호조무사가 물리치료를 직접 시행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면서 "이와 맞물려 방사선사의 업무 영역 또한 확실히 해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방사선사 노조는 무자격자를 고용해 X-ray 촬영을 하던 충청 지역의 병원을 고발한 바 있어 이번 사례 수집이 단순한 '경고'에만 그치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 위원장은 "무자격자 촬영 사례가 예전부터 이어져 왔지만 아직도 근절이 되지 않고 있다"면서 "불법 사례들을 모아 대처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