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심평원이 2012년도 임의비급여 진료비 환급액을 집계해 발표하자 병원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질타하고 나섰다.
병협은 28일 "병원 규모가 클수록 중증 고액 진료비를 지불하는 환자가 많아 병원을 상대로 한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에서 정한 급여기준만으로는 중증 환자를 적정하게 치료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또 병협은 "의사 입장에서는 의학적 판단에 따라 최선의 진료를 하는 과정에서 종종 급여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급여기준에 따라 실제 발생한 진료비를 환불토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비판했다.
심평원은 지난해 2만 4103건의 진료비 확인신청이 들어왔고, 이 중 절반에 가까운 46.3%인 1만 1568건을 환불처리했다고 밝혔다. 환불금액은 45억 4000만원이었다.
이에 대해 병협은 "한정된 건강보험재정으로 인해 비용·효과성만을 고려한 급여기준에서 비롯된 문제를 의료기관들이 마치 수익 증대를 위해 임의비급여 처리했다는 식의 논리는 정당하지 못하다는 게 일선 병원들의 주장"이라고 환기시켰다.
김윤수 회장은 "심평원이 진료비 환급사례를 발표한 것은 병원의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면서 "급여기준을 우선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심평원은 진료비 환불 유형 중 80% 이상이 급여대상 진료비, 진료비 별도산정 불가항목을 임의비급여했다고 분석했다.
병협은 "이는 세부급여인정기준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사례별 심사에 따른 사후심사결정 및 비현실적인 수가기준 때문에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병협은 "현행 진료비 확인제도는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정당하지 못한 행위로 각인시키는 문제가 있는 만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서 "환자와 의료기관이 모두 수긍할 수 있는 건전한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병협 대변인 겸 보험위원장도 "개별 환자의 특성에 맞춰 진료한 과정에서 발생한 진료비를 부당이익으로 간주해 환불토록 하는 것은 진료 위축을 초래해 궁극적으로 그 피해가 환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