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실 입원료 중 전담의 가산을 적용받는 대상에 전문의 및 전공의까지만 해당되고 인턴은 포함되지 않는다.
소아 야간 가산 수가 적용은 공휴일과 토요일에도 예외없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3월부터 본격 적용되는 소아, 응급, 분만 등 필수의료서비스 개선안에 대한 병원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한 질의 응답안을 6일 발표했다.
3월부터 응급실 의사가 타 진료과 전문의에게 진료를 요청하면 수가가 별도로 인정되고, 의원급 소아 야간 가산도 적용된다.
지난달 15일부터는 중환자실 전담의 가산과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가 인상됐다.
복지부는 지난달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보험 행위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개정을 공지했다.
"중환자실 전담의 가산수가 인턴은 해당 안된다"
복지부가 공개한 질의응답 내용에 따르면 중환자실 전담의 가산을 적용받는 대상에 레지던트는 포함되지만 인턴은 받을 수 없다.
또 응급실 진료의사가 동일상병의 환자에 대해 다른 진료과 전문의에게 진료를 요청했을 때 진찰료를 각각 산정할 수 있다.
이 때 줄번호 단위 특정내용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란에 진료 의사를 우선 기재해야 한다.
이 밖에 환자가 응급실에서 처치, 수술 등으로 체류시간 6시간 이상을 초과하면 그 이후 발생한 진찰료는 산정할 수 없다.
복지부는 "개정된 응급실 진찰료 산정방법은 응급환자에 대해 즉시 필요한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외래환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 3세 소아가 토요일 밤 10시 동네의원을 찾았을 때 수가는?"
만 6세 미만 소아 야간 100% 가산 적용시간은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다. 이는 평일 뿐만 아니라 공휴일 및 토요일도 포함된다.
복지부는 "소아 야간가산은 야간 진료 병의원을 확대해 소아 경증환자가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따라서 휴일 가산 적용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소아 야간가산은 종합병원 이상을 제외한 의원급 및 병원급 요양기관에 적용되는 것으로, 요양병원 치과 및 한방 병의원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단, 만 6세 미만의 소아환자가 지역응급의료기관에 해당하는 병원급 요양기관에는 기존 야간 가산 30%을 적용한다.
평일 밤 10시에 내원해 진료를 받으면 응급의료관리료와 진찰료 산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현재 의원들은 만 6세 미만 소아는 연령별로 구분해 진찰료 가산을 인정받고 있는데, 야간 진료 시에도 연령별 추가 가산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만 3세 소아가 토요일 밤 10시 발열이 심해 동네 의원을 내원했을 때 진찰료 산정금액은 2만 5360원이 된다.
구체적으로 의원급 진찰료 1만 3190원에 만 1세 이상~3세 미만 소아가산 1270원, 심야가산 1만 910원이 더해지는 것이다.
한편, 이번 필수의료 관련 주요 개선 사항은 적용 1년 후 개선효과 및 행태변화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관련사항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라 행정해석도 바뀔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