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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야간 수가 가산, 공휴일 및 토요일에도 적용"

복지부, 필수의료 개선 Q&A 발간 "인턴은 중환자실 전담의 가산 불가"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3-03-07 06:40:12
중환자실 입원료 중 전담의 가산을 적용받는 대상에 전문의 및 전공의까지만 해당되고 인턴은 포함되지 않는다.

소아 야간 가산 수가 적용은 공휴일과 토요일에도 예외없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3월부터 본격 적용되는 소아, 응급, 분만 등 필수의료서비스 개선안에 대한 병원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한 질의 응답안을 6일 발표했다.

3월부터 응급실 의사가 타 진료과 전문의에게 진료를 요청하면 수가가 별도로 인정되고, 의원급 소아 야간 가산도 적용된다.

지난달 15일부터는 중환자실 전담의 가산과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가 인상됐다.

복지부는 지난달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보험 행위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개정을 공지했다.

"중환자실 전담의 가산수가 인턴은 해당 안된다"

복지부가 공개한 질의응답 내용에 따르면 중환자실 전담의 가산을 적용받는 대상에 레지던트는 포함되지만 인턴은 받을 수 없다.

또 응급실 진료의사가 동일상병의 환자에 대해 다른 진료과 전문의에게 진료를 요청했을 때 진찰료를 각각 산정할 수 있다.

이 때 줄번호 단위 특정내용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란에 진료 의사를 우선 기재해야 한다.

이 밖에 환자가 응급실에서 처치, 수술 등으로 체류시간 6시간 이상을 초과하면 그 이후 발생한 진찰료는 산정할 수 없다.

복지부는 "개정된 응급실 진찰료 산정방법은 응급환자에 대해 즉시 필요한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외래환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 3세 소아가 토요일 밤 10시 동네의원을 찾았을 때 수가는?"

만 6세 미만 소아 야간 100% 가산 적용시간은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다. 이는 평일 뿐만 아니라 공휴일 및 토요일도 포함된다.

시간대별 소아 야간 가산율
복지부는 "소아 야간가산은 야간 진료 병의원을 확대해 소아 경증환자가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따라서 휴일 가산 적용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소아 야간가산은 종합병원 이상을 제외한 의원급 및 병원급 요양기관에 적용되는 것으로, 요양병원 치과 및 한방 병의원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단, 만 6세 미만의 소아환자가 지역응급의료기관에 해당하는 병원급 요양기관에는 기존 야간 가산 30%을 적용한다.

평일 밤 10시에 내원해 진료를 받으면 응급의료관리료와 진찰료 산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현재 의원들은 만 6세 미만 소아는 연령별로 구분해 진찰료 가산을 인정받고 있는데, 야간 진료 시에도 연령별 추가 가산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만 3세 소아가 토요일 밤 10시 발열이 심해 동네 의원을 내원했을 때 진찰료 산정금액은 2만 5360원이 된다.

소아 야간 가산 진찰료 산정 예시
구체적으로 의원급 진찰료 1만 3190원에 만 1세 이상~3세 미만 소아가산 1270원, 심야가산 1만 910원이 더해지는 것이다.

한편, 이번 필수의료 관련 주요 개선 사항은 적용 1년 후 개선효과 및 행태변화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관련사항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라 행정해석도 바뀔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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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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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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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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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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