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허가ㆍ신고사항 전체가 광고사전심의 면제 대상으로 확대되는 등 의료기기업체들의 광고 자율성이 크게 신장될 전망이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현행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의료기기 허가ㆍ신고사항 중 ▲치수 ▲중량 ▲포장단위 ▲사용목적 ▲사용방법 등 일부분만 심의 면제되는 것에서 ▲제조방법 ▲제품사양 ▲사용기한 등 의료기기 허가ㆍ신고사항 전체를 광고사전심의 면제 대상으로 확대된다.
이는 광고사전심의 대상이 줄어들기 때문에 의료기기업체들의 광고 자율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수출용 허가ㆍ신고 의료기기의 외국어 광고 및 이미 심의 받은 내용과 동일한 외국어 광고는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광고가 아니기 때문에 광고심의에서 면제하는 등 수출목적 의료기기 광고의 심의대상을 명확히 해 업체들의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이밖에 심의면제 내용으로 광고하는 경우 그 사실을 미리 심의기관에 알리도록 한 의무사항도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