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의사회의가 회비 미납자에 대해 공지사항 전달 등 회원 서비스를 전면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지난해 회비 납부율이 82%로 떨어지는 등 성실히 회비를 납부한 사람과 형평성 차원에서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에 따른 것이다.
7일 서초구의사회는 "6일 제155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3년 연속 회비를 미납한 사람에게 회람을 비롯한 각종 전달사항 서비스를 전면 중단할 것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간 의사회는 미납자에게도 면허신고 관련 공지사항 전달이나 검찰과 보건소의 마약류 합동 단속 내용 등을 문자와 회람을 통해 알려왔다.
또 의사협회에서 나오는 수가관련 책도 우편을 통해 발송해 왔다.
강원경 회장은 "계속된 회비미납자로 인해 본회 의사회의 회무 추진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3년 연속 미납회원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중단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일부 구의사회의 경우 1년만 미납해도 회람 등 서비스를 중단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성실하게 회원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다수의 회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미납회원에 대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초구의사회가 미납자에 대해 칼을 빼들은 이유는 매년 회비 납부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초구의사회는 매년 90% 이상의 납부율을 보이다가 지난해 82%로 급격한 하락을 맞이했다.
의사회 관계자는 "지난 제26차 정기총회에서도 회비 납부율이 이슈가 됐다"면서 "당시 서울시의사회 건의안 8개 중 3개를 미가입 회원에 대한 대책 마련에 할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