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통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처방전에 이메일 주소를 기재하도록 법령을 만들어 달라. 1회 이상 처방한 약은 약국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통보없이 대체조제를 하게 해달라."
약사들의 관심사는 주로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사후통보 규정의 간소화에 집중됐다.
7일 대한약사회 제59회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접수된 전국 지부총회 건의사항을 분석한 결과 약 20%가 '대체조제 활성화'와 관련돼 있었다.
먼저 강원지부에서는 "대체조제시 커다란 걸림돌 중 하나가 의사에게 해야 하는 사후통보 규정"이라면서 "처방전에 이메일 주소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법령을 개정해 달라"고 약사회에 촉구했다.
처방전에 팩스번호나 이메일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약국에서 사후통보를 위해 시간과 정신적으로 상당한 소모가 있기 때문에 이메일 기재가 필요하다는 것.
강원지부는 "약국용 청구프로그램에서 사후통보내역을 이메일로 자동 전송하도록 만들면 대체조제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강원지부는 이어 "개인정보 보호라는 미명 아래 주민번호를 워터마크로 가리거나 기재를 하지 않는 처방전도 있다"면서 "환자에게 주민번호 확인 요청시 은근한 마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병의원에는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정부 측에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른 지부에서도 대체조제를 위한 다양한 요구 목소리가 나왔다.
전남지부는 "대체조제 용어를 동일 성분조제로 변경하고 대체조제시 3일 내 의사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생략하도록 약사법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경북지부는 "지역처방목록을 제공하지 않은 지역은 생동성 통과 의약품으로 대체조제를 해도 사후통보를 유예시켜 달라"고 주장했다.
경북지부는 이어 "제네릭 처방약을 오리지널로 바꿀 경우 사전사후 통보를 면제해 달라"면서 "병의원이 1회 이상 처방한 약은 약국의 약이 다 소진할 때까지 통보 없이 대체조제가 가능하게 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외 대체조제시 사전사후 통보는 심평원의 DUR시스템이나 팩스로 대신하고 병의원 통보는 심평원이 일괄처리해 달라는 안건도 올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