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4월부터 의료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때 '진료결과'를 미기재하거나 착오기재할 경우 청구오류(심사불능)로 적용된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의협은 11일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청구명세서에 반드시 '진료결과'를 기재해야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다"면서 "심평원의 접수전 청구오류 점검서비스를 활용하는 등 회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위해 사용 중인 청구명세서 양식에는 '진료결과'를 계속, 이송, 회송, 사망, 퇴원 또는 외래치료 종결 등 5가지 중 하나로 필수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의협은 "그동안 심평원에서는 '진료결과' 미기재 및 착오 기재한 청구 건에 대해 별다른 점검 절차를 두지 않았지만 4월부터 청구오류 처리하기로 했다"고 환기시켰다.
청구오류(심사불능)는 요양급여비용 청구분 중 해당 명세서가 심사대상에서 제외돼 요양기관에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요양기관이 삭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불능 처리된 명세서에 대해 추가 보완해 재청구할 수 있다.
또 의협은 "요양기관은 단순한 기재 누락이나 착오로 인해 지연지급 등 요양기관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러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심평원 측에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심평원은 사망자 관리 및 각종 보건의료 통계자료 생성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요청으로 4월 1일 청구분부터 '진료결과' 기재누락 및 착오기재를 청구오류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