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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청구할 때 '진료결과' 기재 안하면 손해본다"

심평원, 4월부터 심사불능 방침 밝히자 병의원 주의 당부


안창욱 기자
기사입력: 2013-03-11 13:14:42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4월부터 의료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때 '진료결과'를 미기재하거나 착오기재할 경우 청구오류(심사불능)로 적용된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의협은 11일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청구명세서에 반드시 '진료결과'를 기재해야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다"면서 "심평원의 접수전 청구오류 점검서비스를 활용하는 등 회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위해 사용 중인 청구명세서 양식에는 '진료결과'를 계속, 이송, 회송, 사망, 퇴원 또는 외래치료 종결 등 5가지 중 하나로 필수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의협은 "그동안 심평원에서는 '진료결과' 미기재 및 착오 기재한 청구 건에 대해 별다른 점검 절차를 두지 않았지만 4월부터 청구오류 처리하기로 했다"고 환기시켰다.

청구오류(심사불능)는 요양급여비용 청구분 중 해당 명세서가 심사대상에서 제외돼 요양기관에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요양기관이 삭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불능 처리된 명세서에 대해 추가 보완해 재청구할 수 있다.

또 의협은 "요양기관은 단순한 기재 누락이나 착오로 인해 지연지급 등 요양기관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러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심평원 측에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심평원은 사망자 관리 및 각종 보건의료 통계자료 생성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요청으로 4월 1일 청구분부터 '진료결과' 기재누락 및 착오기재를 청구오류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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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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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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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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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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