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 제고를 위해서는 의료기관 오류보고 시스템 구축과 인증제도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인증제 활성화 및 환자안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 이상일 교수와 미국 존스홉킨스대학교 정헌재 교수는 환자안전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인증제 활성화와 오류보고 시스템 구축을 우선적으로 꼽았다.
이상일 교수는 "우리나라는 환자안전과 관련된 실태조사가 전무한 상황"이라며 "외국 연구를 토대로 봤을 때 환자안전 사고로 4만명이 사망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 중 1만 7702명은 예방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안전 문제가 상대적으로 심각할 가능성이 있는 분야는 인증제에서 커버하지 못하고 있어 의료기관의 양극화를 확인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2013년 2월 말 현재 의료기관평가를 받은 병원은 약 9.4%에 불과했다. 이 중 상급종합병원은 44곳이 모두 받았고, 일반병원은 1245곳 중 35곳, 2.8%에 그쳤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환자안전에 대한 현황파악과 인증제 활성화를 강조했다.
그는 "환자안전에 대한 현황파악이 가장 중요한데 이를 주관하는 기관이 없다.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 내에 환자안전을 주관하는 담당 사무관이 생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의료기관 간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외부보고를 활성화 해야 한다. 적신호 사건은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경미한 사건은 자발적으로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호주의 사례를 들면서 환자안전에 관한 의무인증 기관을 공공 의료기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인증 주기별로 수술안전점검표, 중심정맥관감염 예방 등 중점 사업 시행도 강구해야 하다고 덧붙였다.
"인증결과, 의료기관 인허가 및 수가 등에 연동해야"
정헌재 교수 역시 환자 안전향상을 위한 정보 보고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방어벽의 어느 곳이 뚫려 있는지 알아야 개선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보고 시스템이 지속적 개선을 위한 정보 출처로써 기능하려면 높은 보고율이 담보돼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처벌이나 제재의 도구가 되면 안된다고 전제했다. 그렇게 되면 시스템 개선을 위한 정보의 제공 가능성이 약해진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미국의 예를 들었다.
그는 "미국은 안전향상을 위해 보고된 자료는 의료분쟁에 이용될 수 없다는 연방법을 제정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인증평가제와 관련 "환자안전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단기간에 가장 적극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의료기관 인허가, 수가 결정 등에 인증 결과가 연동되면 제도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함께 "인증과정 자체가 의료기관에게 상당한 부담이기 때문에 정부는 인증을 거치는 것이 안전과 질 향상에 실질적 도움이 된다는 증거를 계속 생산,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