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 의협이 선의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선별 작업을 거쳐 소송비용을 전액 지원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의협이 선의의 피해자와 비윤리적인 리베이트 수수자를 어떤 잣대로 구분할지 주목된다.
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13일 상임이사회 직후 기자 브리핑을 통해 "동아제약 사태는 다른 유사 사건과 달리 다수 회원들이 거짓 회유에 속아 강의 제작에 참여했다가 처벌 받게 된 사기 사건"이라고 재차 확인했다.
이어 송 대변인은 "동아제약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용 동영상을 촬영하고, 강의료를 받았지만 검찰 조사 과정에서 리베이트로 몰려 선의의 피해를 입은 회원에 대해서는 협회에서 소송비용 전액을 지원키로 했다"면서 "다만 지원 대상은 회비 5년 완납자"라고 밝혔다.
쌍벌제 시행 이후 동아제약으로부터 온라인 강의료, 설문조사료, 병원 홈페이지 광고료 등의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 관계자는 의사 119명, 병원 이사장 1명, 사무장 4명 등 124명이다.
이 중 의사 18명과 사무장 1명은 불구속 상태이며, 나머지 105명은 벌금형 약식명령을 청구한다는 게 검찰의 발표다.
여기에다 검찰은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까지 포함해 총 1300여명의 명단을 복지부에 통보해 행정처분토록 할 예정이다.
이들 의사 중 쌍벌제 시행 이전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와 동아제약에 동영상 강의를 하고 강의료를 받은 의사 중 선의의 피해자를 엄선해 지원하겠다는 게 의협 입장이다.
송 대변인은 "분명한 것은 리베이트를 단절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언젠가 이것에 대해 매듭을 짓고 가지 않으면 국민 곁에 다가설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그는 "리베이트를 받은 회원들을 다 변호하겠다는 게 아니라 대한의학회에 위임해 동영상의 학문적 가치, 강의의 적절성, 강의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선의의 피해자로 분류되면 소송 비용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같은 의협 입장은 지난 12일 발표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의협은 당시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행위로 인해 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한 회원, 동아제약의 동영상 강의 사기 피해를 입원 회원에 대해 소송비 전액을 지원하겠다고 밝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들을 옹호하는 것이냐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의협은 리베이트 처벌 대상에 오른 회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안내전화(02-6350-6582)를 설치하고, 가칭 동아제약 교육컨텐츠검토위원회를 구성, 선의의 피해자 엄선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송 대변인은 "정당하게 강의료를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조사에서 리베이트로 인정, 선량한 회원들을 범죄자로 둔갑시킨 동아제약에 대한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특히 송 대변인은 "합법과 불법이 모호한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규정을 개선하기 위해 의산정 협의체 구성을 촉구한다"면서 "리베이트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적발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품목허가를 취소할 것을 복지부에 건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