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의 소송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히자 자정 선언을 폐기한 것이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의협은 12일 "최근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은 다른 제약사 사건과 달리 다수 회원들이 제약사의 거짓 회유에 속아 강의 제작에 참여했다가 처벌을 받게 된 사기사건"이라고 못 박았다.
이에 따라 의협은 11일 긴급 임원 간담회에서 피해 의사 보호책을 논의하고, 이날 대책을 발표했다.
의협은 회원 구제책과 관련 "검찰에서 리베이트 수수혐의로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한 1300여명의 의사는 대부분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에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들로서 법적인 처벌 근거가 없다"고 못 박았다.
이에 따라 의협은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행위로 인해 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한 회원들의 소송비 전액을 포함한 소송 업무 일체를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의협은 협회 회비 등을 납부한 회원에 한해 지원에 나선다.
의협은 동아제약의 동영상 강의 사기 피해 회원에 대해서도 소송비 전액을 포함한 소송 업무 일체를 지원할 방침이다.
의협이 이같은 대책을 발표하자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의료계 모 인사는 "리베이트를 받아 처벌을 받는 것인데 의협이 왜 소송비를 대주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질타했다.
또 그는 "일부 선의의 피해자를 선별해 의협이 지원한다면 납득할 수 있지만 리베이트 단절선언을 한지 몇 일이 지났다고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을 옹호하느냐"고 덧붙였다.
의협은 지난 달 4일 "약품 처방 대가로 개인에게 지급되는 리베이트가 완전히 근절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오늘의 이 선언이 의약품 유통질서를 바로 잡는데 기여하고 의사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리베이트 단절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앞으로 자체적인 윤리규정을 마련해 내부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입장도 표명했다.
의료계 또다른 인사는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는 처벌 받는 게 당연한 게 아닌가"라면서 "기껏 단절선언을 해 놓고 소송비를 지원하겠다고 나서면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