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 과다 발생시 환급 체계를 일원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은 13일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 건보법에는 요양기관의 과다본인부담금 확인시 일차적으로 해당 요양기관이 가입자에게 환불하고, 요양기관이 지급하지 않으면 건보공단이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공제해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이 의원은 요양기관이 환불을 미루는 경우 수급자가 과다 본인부담긍을 돌려받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돼 불만이 크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목희 의원은 따라서 환불금이 발생할 경우, 건보공단이 가입자에게 환불금을 지급하고,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급여비용에서 공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임의비급여 등 본인부담금 과다 청구 확인시 요양기관과 공단을 거치던 환불지급 이원화 시스템을 공단으로 일원화하겠다는 의미이다.
이목희 의원은 "수급자가 과다본인부담금을 청구할 경우 의료기관이 지급을 회피해 불편이 적지 않았다"며 "환급 창구 일원화 등 환자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지급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