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대선공약인 4대 중증질환 국가부담 이행을 법제화한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은 12일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과 임플란트 보험적용 등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암과 심장,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해 건보 적용 대상과 보험적용 범위 및 상한 제한을 없애고 법정본인부담도 공단이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를 적용하면, 4대 중증질환의 비급여라도 의학적 타당성만 인정되면 모두 급여화 할 수 있으며, 수술 환자의 부담인 상급병실료 차액도 보험적용이 가능해진다.
앞서 김용익 의원은 지난해 10월 선택진료비 폐지 및 급여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임플란트 진료를 보험 적용하는 내용도 건보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김용익 의원은 "국민들은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부담 공약을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가지 포함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보장성 확대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4대 중증질환 진료비 국가부담 공약은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