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평가에 정신과 외래와 낮병동 입원만 운영하고 있으면 평가대상기관에 포함되지 않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4일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평가 설명회'를 열고 의료기관들이 주로 궁금해 하는 것들을 정리해 발표했다.
심평원은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 진료비 청구기관 505개 병원의 4~6월 입원 진료 자료를 바탕으로 29개 항목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진행한다.
정신과 입원 환자 없이 낮병동 입원만 있는 병원은 평가대상 기관에서 제외된다.
요양기관들은 특히 평가기준 중 1인당 입원실 바닥면적 기준, 보호실, 폐쇄병동 등 시설 부분 정의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다.
심평원은 정신보건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설명을 했다.
1인당 입원실 바닥면적은 6.3m²이상이어야 하고, 환자 2인 이상 입원실의 바닥 면적은 환자 1인당 4.3m²이상은 돼야 한다.
보호실은 환자를 별도로 격리해서 관리하는 공간으로 입원환자 50명 당 한개가 설치돼 있어야 한다. 보호실은 자해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단, 정신병원이 개방병동만으로 이뤄진 경우에는 보호실을 두지 않을 수 있다.
또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폐쇄병동은 다른 병동과 구분돼 있고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병동이다. 정신건강의학과 환자만 입원하는 병동을 말한다.
심평원은 "지금까지 인력, 시설 같은 구조 부분 평가를 통해 정신병원들의 인프라를 구축했다면 앞으로는 과정 및 결과 부문 지표를 확대해 진료영역 중심의 평가로 발전 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올해 적용되는 적정성평가 지표에도 입원일수, 재입원율 등의 결과 지표 4항목이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