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5km 벗어나 의사와 밥 먹으면 리베이트인가요?"
실제 국내 A제약사 영업사원이 법무팀에 자문을 구한 내용이다.
한국제약협회가 이런 쌍벌제 및 공정경쟁규약의 모호성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제약업계 고충을 수집해 정책 반영에 나서기로 한 것.
협회는 이를 위해 ▲쌍벌제 관련 법규 및 공정경쟁규약 중 개정이 필요한 부분 ▲보다 명확히 할 부분 ▲제약사와 의료인 간에 꼭 필요한 협력사업 및 마케팅 활동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또 ▲관련 법규 및 규정을 통해 양성화하거나 합법화해야 할 학술지원 및 마케팅 사례 등을 수집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협회는 "(쌍벌제 시행 2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제약 영업・마케팅 현장에서는 관련 법규와 규정이 모호하다. 특정 마케팅 사례는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아 상당한 혼란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의견수렴은 오는 22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협회 공정약가정책팀(02-581-210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