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유전자 검사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현지조사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19일 "오는 5월 유전자 검사기관 업체의 현지조사를 시작으로 생명윤리 및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관리,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전자(유전체) 분석 분야는 개인별 맞춤의료에 따른 성장이 예상되나, 유전정보 유출시 취업 및 보험가입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복지부는 3~4월 해당업체의 계도와 교육을 병행하고 5월부터 현지조사를 통해 위법사항 발견시 의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유전자검사기관으로 신고하지 않고 개인 유전자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와 당사자(또는 법정 대리인)의 명시적 동의 없이 유전자 분석을 실시하는 경우이다.
또한 당사자의 동의 없이 검사대상물이나 분석 결과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생명윤리법에서 허용하지 않은 유전자 검사 실시 그리고 의료기관 의뢰 없이 질병 예방, 진단 관련 유전자 검사를 수행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유전체 분석기법을 허위 또는 과장 광고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업적으로 유전자 분석서비스를 수행하는 기관은 생명윤리법에 의거 질본에 신고하고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를 설치, 등록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