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가 현행 대비 180% 인상과 산부인과로 국한된 인상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위원장 사공진)는 28일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마취과 전문의 초빙료 180% 인상을 ‘다수 안’으로, 산부인과에 국한된 100% 인상을 ‘소수 안’으로 29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다수 안은 현행 13만원의 초빙료 보험수가를 19만원으로 높이는 방식으로 57억원(연간)의 재정소요가 예상된다.
소수 안은 가입자 단체가 주장한 것으로 산부인과에만 국한해 현행 13만원의 보험수가를 16만원 선으로 100% 인상하는 것이다.
이에 필요한 연간 재정소요는 13억원으로 다수 안에 비해 4분 1(23%) 이상 대폭 감소한 수치이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진료과별 마취과 초빙료 비중(회수 기준)은 산부인과가 39.8%로 가장 높고 ▲정형외과 36.7% ▲외과 6.2% ▲이비인후과 4.9% ▲일반과 4.4% 등이다.
건정심에서 소수 안으로 의결될 경우, 정형외과와 외과 등 마취과 전문의를 초빙하는 외과계 의원급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