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필수의료서비스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를 180% 인상하자 시민단체들이 근거없는 땜질 처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관행 수가보다 초빙료를 높게 책정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데다 인상 근거 또한 불분명하다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1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비판하고 수가체계를 바로 잡을 것을 요구했다.
시민단체들은 "마취과 초빙료 인상안은 인상 근거도 불분명하며 필수 의료서비스 개선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며 "복지부가 근거와 절차를 무시한 채 이를 강행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이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마취과 초빙료의 인상폭이다. 180%나 인상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복지부가 인상 근거로 제시한 것은 산부인과의사회가 2012년도에 조사한 관행수가 15만원이 전부"라며 "하지만 만약 수가가 180% 인상되면 19만 4470원이 돼 관행 수가를 넘어서게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본회의에서 제시된 100% 인상안만 통과시켰어도 충분히 관행수가를 넘어서는데도 180%를 고수한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로 인해 환자 본인 부담금이 7080원에서 1만 9840원으로 크게 오르는 부작용을 낳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들은 기피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가 인상 등 땜질식 처방보다는 의료공급체계 개선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산부인과 분만비 인상으로 아무런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듯 이번 마취과 초빙료 인상도 별다른 실익을 거둘 수 없을 것이라는 비판이다.
시민단체들은 "복지부는 2000년 의료파업 이후 의료공급 체계 문제는 눈감은 채 각종 가산제로 땜질 처방을 해왔다"며 "기피과 문제는 무조건 수가를 인상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분별한 수가 인상보다는 의사인력 확충과 의료공급체계 개선 등 근본적인 처방을 강구해야 한다"며 "더이상 의료수가와 정책을 왜곡하는 건정심의 횡포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