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푸른색 마름모꼴 알약'을 일반 대중이 '비아그라'로 인식한다며 이를 따라하면 특허 침해라는 화이자의 주장을 일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일 한국화이자제약 등이 한미약품 비아그라 복제약 '팔팔정'이 자사의 비아그라 디자인을 베꼈다면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비아그라 디자인은 출원 전부터 외국에서 배포된 간행물을 통해 같거나 비슷한 디자인이 소개됐다. 애당초 신규성이 없었다"고 잘라말했다.
그러면서 "한미약품이 비아그라 형상을 모방할 의도가 있었더라도 디자인 자체를 상표로 사용한 것이 아니어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화이자 등은 한미약품이 비아그라를 본 떠 만든 복제약 '팔팔정'이 특허를 침해했다며 판매를 금지하고 제품 일체를 폐기하라고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