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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청구실명제 대상 의사·약사 미리 신고 필수"

7월 이전 완료해야 급여비 지급…전공의, 비상근 등 모두 대상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3-04-09 06:25:45
7월부터 본격 시행될 청구실명제에 앞서 요양급여비청구명세서에 이름을 써야하는 의사, 약사 인력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해야 한다.

여기에는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도 포함된다.

심평원은 7월 청구실명제에 앞서 진료 후 요양급여비 청구명세서에 의약사 면허정보를 써야 하는 해당 인력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비 청구 이전에 신고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때 명세서에 면허정보를 써야하는 의사와 약사 모두 포함된다.

근무형태에 따라 상근, 비상근, 계약직, 시간제 인력이 모두 해당된다.

일반의, 전문의 및 전공의, 대체근무 의약사도 포함된다.

심평원은 "7월 청구실명제가 시행되기 전에 해당 인력은 모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인력신고는 중복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전 요양기관에서 먼저 퇴사한 후 신규 입사기관에 등록해야 요양급여비를 청구할 수 있다.

한방 또는 양방의 복수면허를 가진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진료를 하는 경우 면허 종별 또는 진료과목별로 신고해야 한다.

인력신고는 심평원 홈페이지(http://www.hira.or.kr)에 접속해 공인인증서 로그인>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현황신고>인력신고>의(약)사신고 메뉴에서 등록하면 된다.

한편, 청구실명제는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에 상병내역과 진료 및 조제투약 내역에 해당 의사와 약사의 실명과 면허종류, 면허번호 기재를 의무화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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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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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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