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장성 강화의 걸림돌인 비급여 실태 파악을 위해 시동을 걸었다.
어떤 행위들이 있는지 분류 표준화 연구에 들어간 것. 수가를 정할 때 늘 문제로 떠오르는 원가분석 조사에 요양기관을 참여토록 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나섰다.
심평원은 8일 '비급여행위(의과) 항목별 분류체계의 표준화 및 행위정의 개발', '체계적 원가조사를 위한 요양기관 패널제도 도입'을 주제로 한 연구용역을 동시에 발주했다.
연구기간은 각각 1년과 6개월이고 연구비는 두개 모두 1억 5000만원이다.
심평원은 비급여 행위 분류 관련 연구에 대해 "비급여 행위의 종류, 내용, 가격 등이 의료기관별로 달라 객관적이고 정확한 비급여 진료비 공개가 어렵다"고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이번 연구를 통해 비급여 행위 진료비에 대한 행위분류 표준화 및 행위정의 개발로 질병, 수술별 진료비 가격정보 제공을 위한 행위분류 체계를 표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진은 ▲종별 비급여 유형, 가격수준 등을 고려한 분류 표준화 ▲종별 특성을 반영한 비급여 현황 조사 ▲급여행위와 연계해 일관적이고 완결성 있는 비급여 행위 정의 개발 등을 연구해야 한다.
"원가정보 제공해줄 패널 요양기관 선정"
심평원은 이와 함께 비급여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저수가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원가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심평원은 "상개가치점수 개정, 환산지수 계약 등 수가 개선 및 보건의료정책 기초자료로 요양기관 원가정보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가정보 분석을 위해서는 대표성 있는 요양기관을 패널병원으로 선정해 표준화된 회계처리기준, 원가계산기준을 적용한 객관적 원가자료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연구진은 합리적 패널제도 설계를 위해 의료공급자, 소비자단체, 보험자 등 관련 이해관계자 전반에 대한 요구도 조사 및 분석을 해야 한다.
또 패널요양기관 표본 선정을 위한 기준 및 방법론을 제시하고 시범운영 및 확대운영 등 단계적 도입방안도 제시해야 한다.
원가자료를 제공해줄 패널 요양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도 함께 연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