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의료인의 성범죄, 사체유기 등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결정할 독립적 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중범죄를 범한 의료인의 행정처분 강화와 적정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면허관리위원회(가칭)' 신설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 의료법 제66조(자격정지)에는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 등에 대해 복지부장관은 1년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되고 있다.
하지만, 의료법의 특성상 품위 손상 행위는 진료와 연관된 경우로 판단하고 있어 성범죄와 사체유기, 살인 등 중범죄의 경우 소송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일부 의료인의 중범죄 사건이 발생하면서 행정처분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은 산부인과 의사의 시신유기 사건을 계기로 살인과 사체유기 등을 행정처분 조항에 추가하고, 중범죄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영구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같은 해 고대 의대생 집단 성추행 사건 이후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성범죄를 포함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발의된 바 있다.
복지부는 "중범죄 의료인에 대한 면허제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현 의료법상 의료관련 법령 위반에 한해 처분이 내려지고, 처분 불복에 따른 행정소송도 증가하고 있어 별도의 면허관리위원회 신설이 필요하다"고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복지부가 검토 중인 면허관리위원회 안은 의료인 6명과 법조인 및 시민단체 등 비 의료인 4명, 고위공무원 1명 등 총 11명이다.
또한 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사전 심의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미국 사례를 참조해 면허관리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의료인을 절반으로 하고, 사회적 통념으로 견제할 비의료인과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면허관리위원회 운영의 근거가 되는 의료법 개정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최근 의사협회 등 의료인 중앙단체에 이같은 방안을 전달하고 의견을 회신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