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수수 의료인 명단공표 등 의료법 개정안의 법제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의료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오제세)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의 처벌 강화를 포함한 의료법 등 184개 상정법안을 법안소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184개 법률 개정안에는 의료인과 직결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우선, 민주통합당 오제세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 법률안은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에 대한 명단공표 등 이른바 쌍벌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에는 쌍벌제 대상을 의료기관 직원까지 확대하고, 병원에서 의약품 거래금액 결제를 3개월 초과할 경우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지방의료원 관련법 개정안(대표 발의 오제세 의원)도 법안소위로 넘어갔다.
개정안에는 지방의료원 폐업이나 설립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거치는 내용을 신설했다.
같은 당 남윤인순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은 처방전 2매 발행 및 복약지도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의료기관 폐업시 처방전과 조제기록부를 보건소로 이관하도록 하고, 위반시 1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해 법안소위에서 심의하게 된다.
하지만, 의료계는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 명단공표 등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법안소위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