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기록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서류인데 가끔 레지던트들을 보면 일기장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모 대학병원 교수는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의무기록이 큰 효력을 발휘하는데 의무기록지에 불필요한 부분까지 기록해 피해를 보는 후배들을 볼 때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해.
간혹 경험이 부족한 레지던트들은 환자 민원이 발생하면 당황해서 자신의 의료과실로 쉽게 인정하고 이를 의무기록지에 적어두는 경우가 있다고.
그는 "이는 추후에 법적 소송으로 이어졌을 때 불리하게 작용한다"면서 "의무기록지에 환자의 성격 등 특이사항을 기재해두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