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문재활치료 심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명세서 참조란에 최초 발병일, 환자 상태 등을 쓰는 것이 좋다고 제안했다.
심평원은 15일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전문재활치료 심사 관련 안내문을 배포했다.
전문재활치료는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해당 전문의 또는 전공의의 처방에 따라 상근 물리치료사, 해당분야 전문치료사가 실시하고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하면 된다.
전문재활치료는 청구건수와 금액이 꾸준히 늘고 있어 올해 집중심사 대상이다.
청구건수는 2010년 277만건에서 286만건, 326만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었다. 청구금액도 2010년 393억원에서 2012년 479억원으로 폭증했다.
심평원은 "전문재활치료는 발병시기, 개별 증상, 기능회복 정도 등 환자 개별 상태에 따라 치료항목 및 기간이 다양할 수 있고 대부분 장기간 치료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환자상태에 대한 적정한 평가 및 진료내역을 고려한 객관적인 심사처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심평원은 진료기록부, 기능평가검사결과지 등 자료요청에 대한 헙조를 당부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장기간 청구한 전문재활치료는 청구내역만으로는 환자상태 및 치료 실시 사유 확인이 곤란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명세서 참조란에 최초 발병일, 환자상태 등을 기재하면 환자상태 확인 및 자료요청 최소화, 처리기간 단축에 도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