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요양기관 현지조사에서 적발한 요양기관 수와 부당금액을 홈페이지에 공시했다.
하지만 어떠한 부연설명도 없이 현지조사를 받은 10곳 중 7~8곳이 부당청구를 했다는 식으로 자료를 공개해 심평원이 의료기관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독자 제보에 따르면 심평원은 최근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원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요양기관 684개를 현지조사했으며, 이 중 520개가 부당청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당청구 총액은 227억원이었다.
이를 기준으로 부당청구율을 계산하면 무려 76%에 달한다. 다시 말해 요양기관 10개를 현지조사했더니 무려 8개가 부당청구를 했다는 것이다.
공시 자료에 따르면 부당청구율은 2008년 86%에서 2009년 73.9%, 2010년 78.5%, 2011년 82.5% 등이었다.
문제는 심평원이 현지조사 부당청구율을 공시하면서 현지조사 요양기관 선정 기준에 대한 명시가 전혀 없다는 점이다.
단지 현지조사를 한 기관수, 부당기관수 및 부당률, 총 부당금액 등만 제시했을 뿐이다.
이 자료를 접한 일반인들은 정부가 현지조사 대상 병의원을 무작위로 선정해 조사했더니 70~80%가 부당청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오해하기에 충분하다.
부당청구율이 80%에 달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병의원들이 부당청구나 일삼는 심각한 부도덕한 집단이라는 의미다.
의료계에 대한 의료소비자의 불신만 증폭시킬 소지가 적지 않다.
그러나 엄밀히 이야기하면 정부가 실시하는 현지조사는 '허위,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이라는 전제가 붙는다.
현지조사는 보건복지부 명령으로 진행되고, 심평원이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2010년에 개정된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에 따르면 현지조사는 크게 정기조사, 기획조사, 긴급조사, 이행실태조사로 나눠진다.
현지조사 대상기관 선정은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기관이라는 대전제 아래 ▲자율시정통보 미시정 기관 ▲데이터마이닝 분석결과 부당예측점수가 높은 기관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다발생 기관 ▲건강보험공단이 수진자 조회 등으로 조사의뢰한 기관 ▲심평원이 적정성평가, 건강보험재정 지킴이신고 등을 통해 조사의뢰한 기관 ▲감사원 등 대외기관에서 조사의뢰한 기관 ▲민원 제보기관 등이 정기조사 대상이다.
이같은 선정 기준에 따라 지난해 허위, 부당청구 의심 기관을 선정해 현지조사하기 때문에 부당청구율이 높은 것은 당연하다.
실제 현지조사를 받은 기관은 전체 8만 3000여개 이상의 요양기관 중 1%에도 미치지 않는 숫자다.
이에 대해 의료계 관계자는 "허위, 부당청구가 많은 것처럼 수치만 크게 부풀리는 것은 의료계에 대한 국민 인식을 악화시킬 뿐"이라면서 "왜 심평원이 매년 이런 식으로 의료기관을 매도하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