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진주의료원 업무 정상화를 촉구하는 복지부의 공문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영 장관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어제(16일) 진주의료원 업무 정상화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는데, 경남도에서 이를 거부했다면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은 "진주의료원 사태가 막바지에 와 있다. 복지부에서 진주의료원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안다"며 "업무개시 명령을 보낼 의향은 있느냐"며 복지부의 조속한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진영 장관은 "의료법 제59조 중 1항에 입각해 의료원 정상화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면서 "실질적인 업무개시 명령에 해당하는 2항(집단휴업 및 폐업)을 적용하기는 아직 부적합하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전체회의에 배석한 복지부 간부진에서 "경남도에서 장관의 요청이 담긴 공문을 거부했다"는 말이 흘러나왔다.
이목희 의원은 "장관의 요청을 거부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경상남도가 공화국인가"라며 홍준표 지사의 독선적 행태를 비판했다.
진영 장관은 "업무개시 명령(59조 2항)을 발동하기에는 법률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18일 도의회 조례 심의까지 최악의 상황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경남도는 17일 국회 정론관(기자실)에 진주의료원 강성노조 등을 지적하며 공공의료 살리기의 새로운 신호탄이라면서 폐업의 불가피성을 알리는 책자를 배포했다.
진주의료원은 현재(14일) 입원환자 29명을 포함해 의사 13명 중 2명, 직원 233명 중 125명 등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