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 질환 전문병원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연환자수가 최소 7880명 이상은 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상전문병원 환자수의 기준은 52명 이상이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관절, 뇌혈관 등 18개 분야의 2012년 7~12월 진료분을 분석해 30퍼센타일 기준 진료량을 공개했다.
퍼센타일은 표본의 분포를 1~100까지 나눴을 때의 분할량으로, 30퍼센타일은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에 명시된 전문병원 지정 기준 중 하나다.
심평원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을 제외하고 병원급과 종합병원급 자료를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 병원들은 이 자료를 통해 자신의 위치가 어느정도인지, 전문병원 신청 기준이 되는지 등에 참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알코올질환 환자수 기준이 7880명으로 가장 많았다. 화상질환은 52명으로 가장 적었다.
척추질환 3485명, 관절질환 3480명, 신경과 3322명 이상의 환자를 진료해야 전문병원 지정기준이 된다.
화상질환은 52명, 안과 74명, 수지접합 120명, 유방 140명으로 상대적으로 기준 환자수가 적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011년 11월 진료과 및 질환별 전국 99개 병원(한방 7개 포함)을 지정했다. 지정 기간은 2014년 11월까지 3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