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마케팅 책임져 드립니다. 일일 방문자 200명 이상 보장해 드립니다."
병의원 홍보대행 업체들이 연예인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다가 저작권 분쟁으로 소송에 휘말리리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당부된다.
특히 영세한 홍보대행 업체 중에는 폐업 후 '야반 도주'하는 경우도 있어 초상권 침해 소송의 보상금을 고스란히 병의원이 떠맡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
최근 강남의 S의원은 홍보대행 업체에게 병의원 블로그 관리를 맡겼다가 날벼락을 맞았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S의원은 병의원 홍보 목적으로 블로그를 개설, 운영하다가 "일일 방문자 200명 이상 등 블로그를 통한 마케팅을 책임져 주겠다"는 쪽지를 받게 된다.
한달 55만원의 금액으로 블로그 댓글 관리부터 동영상 제작, 대표 키워드 노출까지 책임져 준다는 말에 솔깃했던 S의원은 업체와 계약서를 작성했다.
문제가 된 것은 홍보대행 업체가 홍보 효과를 올리기 위해 무단으로 연예인의 사진과 'XXX의 명품 코' 등 특정 연예인을 지칭한 용어를 사용한 것.
이를 발견한 해당 연예인의 법률 대리인은 지난 달 S의원을 상대로 퍼블리시티권 침해 중단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홍보대행 업체는 다른 4~5곳의 병의원에서도 비슷한 저작권 침해 소송이 들어오자 야반 도주한 상태.
결국 홍보대행 업체를 찾을 수 없게 된 S의원은 500만원을 물어주는 선에서 마무리를 지었다.
S의원 측은 "모든 게시글에 저작권 침해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대행업체를 찾는 것인데 이런 일이 생겨 황당할 뿐"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와 관련 산부인과의사회 조병구 총무이사는 "산부인과 의사들도 연예인 사진 저작권 침해 소송을 많이 당하고 있다"면서 "특히 해당 업체들에게 맡겼다가 날벼락을 당하는 사례 제보도 의사회로 꽤 들어오고 있다"고 전했다.
의료 관련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 서로 김계환 변호사는 "최근 1~2년 전부터 병의원의 저작권 침해 사례 소송이 상당히 증가했다"면서 "홍보대행 업무 위임에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대행업체가 연예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썼다고 해도 병의원에게 1차적인 관리 책임이 있고 연예인 사진을 통해 홍보 효과 등 상업적으로 이용될 때는 민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
김 변호사는 "업체와 홍보 대행 계약을 맺을 때는 '타인의 저작권이나 초상권,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지 않겠다'는 문구나 '이를 위반시 업체가 책임을 지겠다'는 문구를 명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