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섭섭한 면이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노환규 회장이 큰 형님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
면허를 대여한 네트워크병원의 처벌을 7년간 유예하는 법안이 발의될 움직임을 보이자 보건의료단체가 공동전선 구축을 분명히 했다.
치과에서 불거진 기업형 사무장병원의 척결에 의사협회 등 여러 단체가 공감을 나타낸 만큼 향후 보건의료 이슈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낼 것을 합의했다는 것이다.
23일 치과협회 김세영 회장은 기자간담회 자리를 통해 "진주의료원을 계기로 웬만한 보건 의료 이슈는 가능한 조율해서 한꺼번에 공동 목소리를 내기로 보건의료단체장이 합의를 했다"면서 "면허를 대여한 기업형 사무장병원의 대응에도 공동전선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단체가 한 축으로 목소리를 내게 된 것은 최근 서영교 의원이 준비중인 의료법 개정안 때문이다.
서영교 의원은 면허대여 등 편법으로 운영하던 기업형 병원들이 7년 안에 비영리법인으로 전환하면 처벌을 유예하도록 하는 법안 발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이에 김세영 치협 회장은 "기업형 사무장병원의 척결은 치과의사들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보건의료 전체가 결부된 문제"라면서 "서영교 의원의 개정안도 의료법과 관련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정안을 막기위해 치협이 더 많이 힘을 쓴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큰형인 의협이 나서주고 있어 잘못된 법안이 무산되리라 믿고 있다"면서 "노환규 회장이 장자 역할을 잘 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이런 여러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금까지는 의협이 큰형 구실 못하고 혼자 떨어져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면서 "하지만 이제부터는 하나의 목소리로 이슈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단체를 분리시키면서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측이 있기 때문에 올바른 의료정착을 위해서 보건의료단체가 힘을 합치고 함께 가야한다는 것이 그의 판단.
한편 서영교 의원의 '사무장병원 처벌 유예 법안'의 취지 자체가 잘못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 회장은 "1인 1개소 의료법의 근본 취지는 소유 구조를 법에 맞춰 각 의사들이 1:1로 공정하게 경쟁하는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라면서 "서영교 의원은 민간의료기관을 법인으로 전환하면 공공의료가 강화된다고 오해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법인과 공공의료의 관계에 대해서도 무리한 해석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면서 "법인으로 전환하면 지역 공공의료에 도움을 준다는 판단은 결코 이해할 수 없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법안의 근본 취지가 잘못됐다는 점을 적극 의원실에 어필하겠다"면서 "그런데도 법안을 발의한다면 공식적으로 대응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