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등 보건의료 5단체가 서영교 의원의 의료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사무장병원 봐주기 법안'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른바 사무장병원이 7년 안에 비영리법인으로 전환하면 처벌하지 않는 법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기업형 사무장병원의 용인해주는 꼴이라는 게 그 이유다.
18일 대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등 5개 보건의료단체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한 의료법을 기업형병원에 적용하지 않고 유예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의료법 개악 시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주문했다.
현행 의료법 33조는 의료인의 '1인 1개소 개설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다.
반면 최근 서영교 의원이 추진 중인 의료법 개정안은 면허대여 등 편법으로 운영하던 기업형 병원들이 7년 안에 비영리법인으로 전환하면 처벌을 유예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보건의료단체장들은 "아직도 다수의 기업형 병원들이 1인 1개소 원칙을 거부하고 여전히 편법 운영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기업형 병원의 운영을 방치하는 것은 불법적인 영리병원을 방치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 의료인들과 비의료인들이 타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여러 곳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이른바 '기업형 사무장병원'은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영리병원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
단체장들은 "기업형 병원들에게 개정된 의료법을 적용하지 않고 7년이라는 유예기간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이 시도되고 있다는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았다"면서 "즉각 개정 추진을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단체장들은 이어 "영리병원의 허용을 반대해 온 민주당에서 이런 법안을 추진되고 있다는데 더욱 놀랍다"면서 "불법적 영리병원의 단초를 제공할 우려가 큰 개정안으로 인해 무분별한 불법 영리병원의 난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