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5단독 김창형 판사가 23일 건국대병원 흉부외과 송명근 교수와 변호인의 반론을 들은 후 한 소리였다.
제주의대 배종면 교수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50만원 벌금형을 받고, 약식기소된 송명근 교수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정식재판을 청구해 23일 동부지법 제2호법정에서 진행된 첫 공판에서였다.
송 교수측 변호는 법무법인 동인 홍성만 변호사가 맡았다.
홍 변호사는 "검사가 50만원 약식기소를 한 것은 경고를 준다는 것을 달리 말한 것이라고 추측한다. 하지만 검사가 어떤 부분을 문제삼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하는건지 기소취지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느 부분을 거짓이라고 봤는지를 보고 반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은 기소검사의 해외연수로 인한 불참으로 송명근 교수 측의 주장만 이어졌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발표한 '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CARVAR, 카바)'은 허위임이 확인됐으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당시 연구책임자였던 배종면 교수에게 경고를 한 것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즉, 송 교수는 언론을 통해 허위가 아닌 사실을 말했다는 것이다.
송명근 교수는 "공소 사실을 전혀 인정할 수 없다"면서 "50만원이라는 벌금형을 받아들여도 되지만 전세계에서 깜짝 놀라는 대수술법이 폄하되는 것을 두고볼 수 없어 할 수 없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유럽, 중국, 일본 등 전세계로 퍼져나가는 기술을 의사, 판막회사 등 이해당사자들이 폄하하고 말살시키려고 하는 것은 안된다. 국가기관이 개인을 상대로 엉터리 짓을 할 수 있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교수는 보의연이 수술중단을 요구하며 발표한 보고서가 허위라고 강조하며 당시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이었던 이스란 과장의 실명도 거론했다.
그는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가 보의연 보고서와 내가 만든 자료를 검토한 결과 국가 보고서를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후 이스란 과장이 전화와서 조사해보니까 보의연 자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한테 연구를 알아서 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언론에 다가는 이야기하지 말아달라고 했다"며 당시 상황을 언급했다.
홍성만 변호사는 카바수술이 세계적인 수술법이라는 것을 상세히 설명하기도 했다.
홍 변호사에 따르면 카바수술은 심장판막성형술인데, 기존 수술법은 판막치환술이다. 판막 시장 규모는 전세계 2조원이고 다국적 기업이 장악하고 있다.
그는 "카바수술은 판막치환술을 대체할 혁신적 수술이다. 그래서 이해당사자들이 사활을 걸고 카바수술을 매장시키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가 잡아줘야 하는데 담당 과장, 부장들이 이해당사자들과 인적관계에 얽혀 제대로 하지 못했다. 송 교수는 겪어보니 성격이 급한 면이 있어서 복지부 등 관계자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어오지 못한 것은 사실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송 교수가 5~10년 후에는 대한민국 최초로 노벨 의학상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기대한다고도 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해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송 교수가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말한 내용이 문제가 된 것이다.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송 교수는 "3년간 이 사람들(카바실무위원회)이 전향적 연구를 책임지고 해야 하는데 전혀 하지 않고 근거도 없이 카바수술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0년 11월 일어난 배종면 교수 등 보건의료연구원의 만행"이라고 말했다.
또 "결국 2010년 12월 복지부의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보의연의 보고서가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복지부 장관에게 경고를 받기도 했다. 결국 보의연은 평가자로서의 지위를 잃었고, 내가 중심이 돼 남은기간 동안 전향적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내가 책임연구원이 돼 연구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보의연 연구보고서 책임자였던 배종면 교수는 지난해 7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송 교수를 고소했다.
올해 1월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벌금형 약식기소 결정을 내렸고, 송 교수는 이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