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CARVAR, 카바)' 안정성 문제로 촉발된 건국대병원 흉부외과 송명근 교수와 배종면 제주의전원 교수(전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임상성과분석실장)의 운명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배종면 교수가 송명근 교수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벌금형 약식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배 교수는 지난해 7월 "송 교수가 언론 등을 통해 국가 공식 보고서가 잘못됐고, 당시 연구책임자였던 내가 보고서를 조작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서 송 교수를 형사고소한 상태다.
배종면 교수는 카바수술의 안전성과 유효성 문제를 제기하며, 수술 중단을 권고한 보건의료연구원의 보고서를 작성한 책임연구자다.
배 교수는 이와 함께 송 교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그는 "검찰이 기소 결정을 했다는 것은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형사기소가 되면 민사소송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일 미칠 것 같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국대병원은 배 교수보다 앞선 2010년 카바수술의 안전성에 문제제기한 배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 후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건국대병원은 이에 불복하고 재정신청을 냈지만 기각했다.
당시 건국대병원은 "배 교수는 각종 통계를 조작해 카바수술의 사망률과 유해 사례를 부풀려 언론과 인터뷰해 송 교수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