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를 폭행하고, 외래진료실을 이탈하는가 하면 입원진료를 거부한 경찰병원 정신과 의사가 해임됐다. 법원도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부장판사 이승택)는 최근 정신과 의사 K씨가 경찰병원을 상대로 청구한 해임처분취소소송을 기각했다.
K씨는 1995년 12월부터 경찰병원 정신과에서 근무해 왔지만 경찰병원은 2011년 8월 해임처분을 내렸다.
외래 진료시간 진료실을 이탈하고,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연가를 사용해 직장을 이탈하는가 하면 평소 진료시간을 지키지 않아 환자들을 장시간 기다리게 해 직무를 태만히 했다는 게 해임 이유다.
여기에다 K씨는 상습적으로 정신병동 입원장 발부를 거부했다.
2010년 기준으로 경찰병원 정신과 전문의별 진료실적을 보면 M씨가 2195건, J씨가 1639명인 반면 K씨는 305명에 불과했다. 하루에 한명 남짓 진료를 한 셈이다.
입원환자 진료실적에서도 M씨가 1952명, J씨가 1158명이었지만 K씨는 단 한명도 없었다.
특히 K씨는 진단서를 발급받으러 온 전경들을 폭행하거나 고함을 지르는 등 권위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이 때문에 K씨는 지시 불이행 감봉, 음주운전 견책, 폭언 계고, 환자 폭행 감봉, 국가인권위원회 주의처분 등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법원은 경찰병원의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법원은 "K씨는 정신과의 다른 의사들에 비해 매우 적은 환자만 진료하고, 진료도 늦게 시작해 진료시간을 임의로 단축하는 등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성실함과 근무의욕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입원진료가 필요한 환자들에게도 정당하지 않은 사유를 들어 입원진료를 거부한 것은 의사로서의 최소한 사명과 책무마저 저버렸고, 환자를 폭행한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시켰다"면서 징계가 정당했다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