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진의가 진료한 경우에도 보험청구를 하려면 대진의의 면허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또 처방의사와 치료를 시행한 의사가 다를 경우에는 처방한 의사의 면허번호를 적어야한다.
다만, 동일 주상병으로 여러 진료과로 전과된 입원 환자에 대해서는 분리청구하지 않아도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점분 차장(전산청구관리부)은 25일 '진료비 청구실명제'를 주제로 열린 병원협회 건강보험 연수교육에서 청구실명제 도입 이후 청구방법에 대해 소개했다.
진료비 청구실명제란 진료행위 및 청구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자는 취지로 오는 7월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때 명세서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의 면허종류와 면허번호를 기재하도록 한 것.
지 차장은 청구실명제 도입 이후 요양급여 명세서에 면허번호 기재방법을 자세하게 공개했다.
"복잡한 경우 주상병 진단한 의사의 면허번호 기재"
그에 따르면 외과에서 수술을 받은 후 재활의학과로 전과해 장기간 재활치료를 받은 환자의 경우에는 주상병 진단에 영향력이 가장 컸던 의료진의 면허종류 및 면허번호를 기재하면 된다.
만약 판단이 모호하다면 요양급여비 명세서에서 마지막 의사의 면허번호를 밝혀야 한다.
이와 함께 외과에서 수술 후 재활의학과에서 협진을 한 환자라면 외과의사의 면허종류와 면허번호를 적어야 한다.
의사의 진찰없이 검사만 실시했다면 검사를 지시한 의사의 면허번호를 적으면 되고, 종합병원에 내원해 소화기내과, 신장내과 및 순환기내과 등 다수의 진료과 진료를 받은 환자라면 주상병을 진단한 의사가 책임진다.
또 의료급여 및 차상위 환자가 동일한 상병에 대해 1일 2회 이상 진찰을 받았다면 외래환자 진찰료를 산정한 횟수만큼 해당 의사의 면허번호를 기입한다.
단, 외래환자의 진찰료나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 내시경 상부소화관 종양수술 등은 전액 본인부담하는 경우에만 해당 의사의 면허번호를 기재하고 그 이외에는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전공의부터 대체근무 의사도 신고 대상
인력 신고대상은 요양기관에 상근, 비상근 의·약사 모두 해당한다. 또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 뿐만 아니라 대체근무를 하는 의료진도 모두 신고대상이다.
복수면허자의 경우 양방과 한방 각각 면허종별 혹은 진료과목별로 신고해야 하고, 청구실명제 시행 이전에 미신고된 인력이 있다면 7월 1일 이전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만약 이전 요양기관에서 퇴사처리가 늦어질 경우 새로 입사한 요양기관에 신고를 하려면 중복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퇴사처리를 한 이후에 등록해야한다.
심평원 지점분 차장은 "홈페이지에 요양기관 업무포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해 오는 7월 이후 청구할 땐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