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0억원으로 전국 지방의료원에 우수 의사 확보를 주문해 빈축을 사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오제세)는 25일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와 식약처의 2013년도 추경 예산안을 의결했다.
보건의료 분야 사업 중 상당수가 증액됐다.
이중 지역거점병원 공공성강화 사업은 104억원의 추경예산 안에 10억원이 증액돼 총 628억원(본예산 포함)으로 수정, 가결됐다.
증액된 10억원은 진주의료원 등 전국 34개 지방의료원의 우수의료인력 확보 지원 명목이다.
이는 현 지방의료원의 경영악화 요인 중 우수 의료인력 부족도 한 원인이라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증액된 10억원을 34개 지방의료원으로 배분하면 2941만원이다.
지방의료원 1개소 당 3천만 원도 안 되는 예산으로 실력 있는 의사를 채용하라는 셈이다.
국회는 더불어 지방의료원 우수인력 확보 지원 대상에 진주의료원을 포함하라는 부대의견까지 의결했다.
복지부는 10억원 지원액을 감안해 지방의료원 5곳을 선정해 1곳당 2명씩 총 10명의 인근 대학병원 교수진의 파견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반면,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 차원에서 코디네이터 등 인재양성센터 건물 매입비로 100억원을 별도 증액헸다.
복지부 관계자는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에서 지방의료원 우수 의사 확보를 주문하며 증액했다"면서 "의사 인건비 차원에서 예산이 부족하나 연차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나마 눈에 띄는 대목은 의료급여 미지급 미반영분(2031억원)의 추경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문정림 의원의 지적을 반영해 '복지부는 의료급여 미지급금 사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을 부대의견에 포함했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방의료원 EMR 구축 115억원(신규) ▲항노화산업 육성 45억원(신규)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 공사비 20억원 ▲신종 감염병 지역거점병원 시설 유지비 지원 4억 8천만 원(신규) 등도 의결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복지부 추경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남겨놓고 있다.